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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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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박미애 기자]‘미투’ 가해자로 지목된 뒤 피해자와 연인 관계였다고 주장한 대한체조협회 전직 간부가 벌금형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법은 19일 이경희 체조 국가대표 코치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협회 전 간부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약식명령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코치는 지난해 한 방송에서 A씨가 과거 자신의 신체를 만지거나 ‘모텔에 가자’라고 하는 등 추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2011년부터 3년간 성추행을 당했다는 이 코치의 폭로에, 이 코치와 연인 관계였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A씨가 약식명령에 불복하면 명령 등본 송달일로부터 7일 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박미애 (orialdo@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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