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만장일치 통과…1년6개월 뒤 '타다' 처벌 가능(종합)
국회 국토위 타다금지법 통과 합의…법 시행 유예기간 총 1년 6개월 부여
렌터카·기여금 등 세부 내용은 시행령에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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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사실상 금지하는 '타다금지법'을 여야가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공포 후 1년 뒤부터 시행되며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적용된다. 1년 6개월 뒤부터는 렌터카와 대리기사를 결합한 타다 서비스는 처벌받게 된다.
◆만장일치 통과…1년6개월 뒤 타다 '불법'=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모빌리티 사업 법제화를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타다금지법)을 통과시키기로 결정했다. 윤관석 국토교통위 소위원장은 "각 단체들의 아쉬움과 문제의식 있을 수 있지만 신산업과 기존 택시산업의 상생 위해 입법하고 시행령에 나머지 의견을 담아 해결하겠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관광 목적으로 11~15인승 이하 승합차를 빌리는 등의 경우에만 운전자를 알선할 수 있도록 제한했다. 당초 대통령령에 담겼던 이 내용을 법률에서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또한 대여 시간을 6시간 이상, 대여 또는 반납 장소를 공항이거나 항만인 경우 이용자가 탑승권을 소지하도록 했다. 현재 11인승 승합차를 대여한 뒤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던 타다의 법적 근거가 사라지는 셈이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 뒤 시행되며, 시행 후에도 6개월 간의 유예기간이 주어진다. 당초 국토교통부는 1년의 유예기간을 제시했지만 소위에서 6개월로 감축됐다. 야당 의원들이 보다 법안 시행 시점을 앞당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기 때문이다.
당초 쟁점이 됐던 차량 총량제 및 차량1대당 기여금 등은 법 통과 후 시행령을 정하는 과정에서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위는 6일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연내 통과돼 내년부터 공포될 경우 타다는 2021년 하반기부터 불법이 된다.
◆사면초가 '타다'…법안 통과에 깊은 '유감'=택시업계의 꾸준한 반발에 불법유상운송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브이씨앤씨(VCNC) 대표가 재판까지 받고 있는 타다 입장에선 더욱 궁지로 몰린 셈이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 편익 증가와 경쟁활성화를 위해 공정위를 비롯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타다금지법안'이 국회 교통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과 유감을 금할 수 없다"라며 "국민의 편익과 미래의 편에서 남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국회의원들께서 현명하게 판단해주실 것으로 믿는다"고 했다.
이날 박 대표도 공정한 경쟁을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공식 의견은 무시됐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법안소위 전날인 4일 국토교통부와 국토교통위원회에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렌터카 기반 서비스를 금지하고 면허 총량을 매년 허가받도록 한 개정안 조항에 대해 '신중검토'의견을 냈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정위의 입장은 반대라기보다는 의견제시"라며 "공정 경쟁에 대한 업무를 관장하는 조직 특성상 낸 의견이며 반대 입장은 아닌 것으로 확인했다"고 했다. 윤 위원장은 "공정위 지적은 경쟁에 대한 것"이라며 "그 부분도 시행령에 담아 갈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타다는 서비스 개편이 불가피하게 됐다. 차량당 일정 수준의 기여금을 내고 플랫폼 운송 면허를 받아야 한다. 차량 총량에 대한 제한도 걸림돌이다. 현재 운행되는 타다 베이직 1500대를 확장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전국으로 서비스 확대 계획도 당분간 실현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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