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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n번방' 운영 10대 항소심서도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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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징역 단기 5년· 장기 9년 선고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10대의 재판이 열린 지난 5월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회원들이 신상 공개와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운영하면서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일당 가운데 1명에게 항소심 재판부가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28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17)군의 항소심에서 A군과 검사가 낸 항소를 모두가 기각하고, 징역 장기 9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소년법에 따르면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는 장기와 단기로 나눠 형기의 상·하한을 둔 부정기형을 선고할 수 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무겁고 죄질이 좋지 않다"며 "범행을 인정하고 전과가 없으며, 범행 당시 고등학생이었던 점 등을 참작할 때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게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한편 이어 열린 공범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B(18)군과 '슬픈고양이' C(20)씨의 재판에선는 B군 측이 앞선 재판에서 요청한 한국 성범죄자 위험성 평가척도(KSORAS)를 받지 못했다며 재차 조사를 받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이들에 대한 공판은 다음달 25일 이어진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중순부터 12월 중순까지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해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닉네임 '갓갓'이 잠적한 이후 'n번방'과 유사한 대화방을 만드는 '프로젝트 N'이라는 명칭으로 범행을 모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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