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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아하던 여성이 무시하자 흉기 휘두른 50대, 2심서 집행유예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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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2020.12.09.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평소 좋아하던 여성이 자신을 무시하고 의도적으로 피하자 이에 화가 나 흉기를 휘두른 50대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대구고법 제2형사부(부장판사 박연욱)는 9일 살인미수 등 혐의로 기소된 A(5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3년간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60시간을 명령했다.

피고는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이유로 항소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소중한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며 "그러나 살인미수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5월12일 평소 좋아하던 B(50·여)씨가 자신을 상대해 주지 않고 가라고 하고 전화로 돈 갚으라며 무시한 후 전화를 의도적으로 피하는 것에 화가나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같은 달 9일 행패를 부린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폭행해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공무집행방해 등) 등도 함께 받았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죄질이 불량한 점, 살인미수 피해자로부터 용서받거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살인미수 범행을 저지른 후 자수한 점 등을 종합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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