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금지법, 국회 첫관문 통과 "1년 6개월 뒤 못달린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 의결
렌터카 기반 승합차 서비스는 관광목적 6시간 대여나 반납장소 항만,공한으로 제한
시행시기 1년에 유예기간 6개월 총 1년 6개월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에서 통과된 가운데 타다가 주차돼 있다. 뉴시스 제공
[파이낸셜뉴스] 결국 타다금지법이 5일 국회 첫 문턱을 넘었다. 11인승 승합차 호출서비스 타다는 타다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적으로 통과하면 1년 6개월 뒤 달릴 수 없게 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교통심사소위원회는 5일 오후 법안심사회의를 열고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박 의원 법안은 크게 두 갈래로 구성됐다.
우선 모빌리티 기업이 기여금을 내면 플랫폼운송면허를 부여한다. 면허를 받은 모빌리티 기업은 국토교통부가 허가한 총량제 내에서 합법으로 이동 서비스를 운행할 수 있다. 즉, 타다도 기여금을 내고 면허를 받으면 제도권 내로 진입하게 된다. 이는 국토교통부가 지난 7월 17일에 발표한 '택시 제도 개편방안'을 법안으로 옮긴 내용이다.
일각에서 기여금이 곧 택시요금 인상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었지만 국토부는 이해당사자와 논의해 시행령에서 기여금, 사용내역 등을 정하겠다고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국회 교통소위는 '타다금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11인승 이상 15인승 이하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해 제공하는 예외범위를 △관광목적으로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으로 하거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한 것이다. 기존 여객운수법 시행령 제18조의 1항에 있었던 예외조항을 여객운수법 34조 2항으로 끌어올려 법안에 명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법안 시행 이후 타다와 같은 '렌터카 기반'으로 승합차에 운전자를 알선하면 불법이 된다. 타다 역시 타다베이직은 현재 형태로는 운행하기 어려워진다. 이 법이 '타다금지법'으로 불리며 타다와 차차가 강력하게 반대한 이유기도 하다.
타다금지법의 시행시기는 당초 법안 공포 후 6개월에서 1년뒤로, 유예기간 6개월을 더해 총 1년 6개월로 확대됐다. 이는 지난 4일 공정거래위원회가 "특정한 형태의 운수사업을 법령에서 원칙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경쟁촉진과 소비자 후생 측면에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타다금지법에 대해 신중검토하라는 의견을 낸 영향으로 분석된다.
앞서 타다 운행사 VCNC와 모회사 쏘카는 △렌터카를 포함한 다양한 차량 확보 방식의 허용 △ 3~5년까지 예측가능한 총량수준 △기여금의 형태와 규모를 법안에 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이 같은 타다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안이 아닌 시행령으로 위임해야 한다고 일축했고, 실제 법안은 큰 얼개 외 구체적인 사항을 시행령 등에 위임했다.
이후 이재웅 쏘카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왜 김현미 장관과 박홍근 의원은 타다를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냐"면서 "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업계와 대기업 편만 일방적으로 드는 법안을 만들면 안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4일에는 "혁신의 편에 서달라고 하지는 않겠다"면서 "미래와 전체 국민 편에 서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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