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경찰 신청한 '故 특감반원 휴대폰' 압수 영장 기각
"타살혐의점 인정 어려워…검찰이 적법하게 조사 중"
경찰 "사망전후 행적 등 밝히기 위해 내용 확인 필요"
(서울=뉴스1) 황덕현 기자 = 경찰이 숨진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출신 검찰 수사관 A씨의 휴대전화에 대해 신청한 압수수색 영장이 4일 기각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경찰이 4일 오후 7시30분 신청한 영장은 이날 자정을 넘기지 않고 검찰 선에서 기각됐다.
검찰 관계자는 "(검찰에서 확보한 A씨) 휴대전화는 선거개입 등 혐의와 변사자 사망경위 규명을 위해 법원이 검찰에 발부한 영장에 기해 이미 적법하게 압수돼 검찰이 조사 중인 점, 변사자의 부검 결과, 유서, 관련자 진술, 폐쇄회로(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정황에 의해 타살 혐의점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경찰이 신청한 압수수색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 때문에 A씨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휴대전화를 되돌려 받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 사건을 수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영장 신청에 앞서 서울 서초경찰서는 A씨의 사망 원인 규명 등 휴대폰에 대한 압수수색의 필요성을 피력했다. 경찰청은 기자단에 메시지를 보내 "검찰수사관 변사사건의 사망 원인 관련 수사주체는 경찰이고, 직권남용 등 수사 건의 수사는 검찰이 하는 것"이라며 "경찰은 형사소송법상 피압수자이자 간수자로서 참여권이 있어 지금까지 검찰 휴대폰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과정에 참여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A씨의 사망 전후 행적 등 사정을 밝히기 위해 휴대폰 내용을 반드시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경찰의 참여 권한이 있는데도 검찰은 '참여' 불허하고 '참관'만 시킨다는 등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했다"고 경위를 밝힌 바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A씨가 숨진 다음 날인 지난 2일 서초서를 압수 수색해 고인의 휴대전화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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