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 News1(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사기죄로 징역을 살다 가석방된지 1년만에 또 사기 행각을 벌인 4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박성호 부장판사)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41)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울산 한 커피숍에서 지인 B씨에게 "베트남에서 마사지 사업을 하면 큰돈을 벌 수 있다"며 "같이 투자해 수익을 나누자"고 속여 1억원을 받아 챙긴 뒤 생활비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다.
A씨는 앞서 사기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2017년 8월 가석방됐으나 1년만에 또다시 사기 행각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A씨가 누범 기간 중에 또 범행했고 피해 변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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