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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 47년 만에 ‘국가직’ 된다…내년 4월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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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현재 대부분의 소방관은 자치단체 소속인 지방직이어서 소방장비나 처우가 제각각이었는데요,

국가직으로 통합하는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소방관이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된지 47년 만입니다.

이철호 기자입니다.

[리포트]

국회를 통과한 소방관 국가직화 관련 법안은 소방기본법과 지방공무원법 등 6건입니다.

1973년부터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돼 있던 소방공무원의 신분이 47년 만에 국가직으로 통합됐습니다.

현재 전국의 소방공무원 5만 4천여 명 중 국가직은 1.3%에 불과하고 대부분 지방직입니다.

그러다 보니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소속된 소방관의 경우 처우도, 근로여건도, 장비도 모두 열악했습니다.

이를테면, 서울의 경우 3명이 탄 119구급차가 5분 이내 도착하지만, 시골에서는 출동 인원 2명에 시간도 약 20분이 걸립니다.

특히 올해 4월 강원도 대형 산불을 계기로 국가직화 필요성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하지만 논의는 국회에서 번번이 막혔습니다.

[소병훈/국회 행안위원/민주당/올해 4월 : "(국가직화는) 소방력과 소방 장비의 균형, 지역적인 균형을 위한 겁니다."]

[이진복/국회 행안위원/자유한국당/올해 4월 : "중앙직이 아니라서 불을 못 끕니까? 지금 그게 핵심이 아니란 말이에요."]

가장 큰 쟁점이었던 인건비 문제를 소방안전교부세 증액을 통해 해결하기로 여야가 합의하면서 결국 국가직화를 위한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조선호/소방청 대변인 : "인력 충원을 하는 데 있어 국가가 재정지원을 해서 안정적으로 충원을 할 수 있게 하고 이를 통해 국민에 대한 소방 서비스 수준을 높일 수 있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소방관 국가직화는 하위 법령 입법 절차를 마무리한 뒤 내년 4월부터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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