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뺀 '4+1' 본격 가동…"8일까지 예산·패트 단일안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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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뺀 '4+1' 본격 가동…"8일까지 예산·패트 단일안 마련"(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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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단 논의 착수…8일 오후 원내대표급 2차 회동

선거법 논의, '지역구 225, 비례대표 75' 원안서 시작할듯

뉴스1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패스트트랙 법안 및 예산안을 다룰 '4+1' 협의체 회동을 갖기 앞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소하 정의당 원내대표,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최고위원. 2019.12.5/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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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진 기자,이우연 기자 =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4+1 협의체'가 오는 8일까지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에 대한 단일안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 9일 원내대표를 선출하는 한국당과의 협상에도 여지를 열어놨다.

이인영 더불어민주당·윤소하 정의당·조배숙 민주평화당 원내대표와 김관영 바른미래당 전 원내대표, 무소속 의원 결사체인 대안신당(가칭)의 유성엽 창당준비위원장은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어제 시작된 예산 실무단을 포함해 앞으로 선거법, 검찰개혁법과 관련된 4+1 각 정당의 실무책임자가 결정되는대로 오늘 밤부터라도 바로 협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4+1 협의체는 예산안·선거법·검찰개혁법 부문마다 각 정당을 대표하는 1명이 참여, 최대 15명의 실무단으로 꾸려질 예정이다. 이날 모인 각 정당 원내대표급은 8일 오후 다시 회의를 갖고 실무단 안(案)을 바탕으로 단일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민주당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인 전해철 의원이 예산안 논의에 참여하고, 윤호중 사무총장이 선거법 개정안 논의에 참여한다. 검찰개혁안 논의 참석자는 미정이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채이배, 김관영 의원이 각각 예산안과 선거법 논의에 참여한다. 정의당에서는 이정미 의원이 예산안, 윤소하 원내대표가 선거법 및 검찰개혁법 논의에 나선다. 평화당에서는 박주현 의원이 예산안, 조배숙 원내대표가 선거법 논의를 맡는다. 대안신당에서는 장병완, 유성엽, 천정배 의원이 각각 논의에 참여한다.

선거법 개정안 논의는 패스트트랙에 오른 원안인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 50% 연동형' 안에서 출발할 전망이다. 박 원내대변인은 "이인영 원내대표는 출발점 원칙을 그대로 말했다"며 "실무적으로 만나 진행해 나가고 단일안을 만들 거라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새로운 지도부를 꾸릴 예정인 한국당과의 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한국당의 참여 여지가 충분히 있고, 합의에 의해 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것은 동일하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그전까지 다 준비해놓고 단일안을 만드는 게 스케줄상 맞다고 판단했다"고 부연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전날 예산안 논의를 위한 4+1 협의체에 이어 이뤄졌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모두발언에서 "정기국회가 끝나는 다음 주 화요일(10일)까지 예산과 주요법안의 처리를 서두르겠다"며 "오늘 정당과 정치그룹이 참여한 원내대표급 '4+1 협의체'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합의가 이뤄지도록 신속하게 움직여나가겠다"고 말했다.

김관영 전 원내대표는 "무작정 (한국당을) 기다릴 수는 없다"며 "국회 운영에 의지가 있는 여야 정당과 세력들이 모여서 정기국회 내 처리해야 할 안건에 대해 중지를 모아내겠다"고 강조했다. 윤소하 원내대표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법안의 합의 주체인 여야 4당이 선거제에 있어 비례성과 대표성을 민심 그대로 반영할 수 있는 선거제 개혁과 공수처 설치에 대해 마지막 노력을 다하겠다는 원칙 하에 유연성을 가지고 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조배숙 원내대표는 "선거제 개혁의 출발은 정치 기득권을 내려놓고 우리 정치를 한단계 도약, 발전시키는 역사적인 일"이라며 "다른 무엇보다 선거제 개혁 만큼은 매듭지어야 한다. 민주당에 요청드린다. 4+1 협의체를 가동한 만큼 선거제 개혁과 관련해서는 확실한 의지를 보여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유성엽 위원장은 "공수처 설치법, 검경수사권 조정 등 사법개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사법기관들의 중립성이다. 정권을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생기지 않도록 사법 기관의 독립성, 중립성를 제고하는 노력을 통해 완성도를 높여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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