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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하라 폭행' 최종범 징역 1년 확정…불법촬영은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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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S노컷뉴스 김재완 기자]

최종범(29) 씨(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가수 고(故) 구하라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상해를 가한 최종범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15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최씨가 구씨에게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하고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상해를 입힌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원심과 마찬가지로 구씨의 신체를 불법으로 촬영한 혐의에 대해서는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최씨와 구씨가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동일하게 설정해 서로 휴대폰을 검색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등을 삭제하기도 했다"며 "성관계 영상은 삭제했지만 이 사건 사진은 남겨둔 점, 피해자(구씨)도 해당 사진과 유사한 정도의 사진을 촬영한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사진=박종민 기자/자료사진)최씨는 지난 2018년 9월 구씨의 자택에서 구씨의 팔·다리 등에 상해를 입히고 같은 해 불법촬영한 성관계 동영상을 언론에 제보 및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지난해 8월 최씨의 혐의 중 협박과 상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지만 불법촬영 혐의는 무죄로 보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1심 판결이 선고된 이후 구씨는 그해 11월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구씨 자택에서 신변을 비관하는 짧은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이후 양측의 항소로 진행된 2심에서 재판부는 1심과 동일한 유‧무죄 판단을 유지했지만 징역 1년을 최씨에게 선고하며 법정구속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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