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수급액 등 4700여만 원 환수구직자들이 실업급여 설명회를 듣고 있다. © News1 송원영 기자(천안=뉴스1) 김아영 기자 =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해 수천만 원의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한 일가족 4명이 적발됐다.
고용노동부 천안지청은 고용보험법 위반으로 A사 등 2개 법인과 사업주 B씨와 가족 3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부정수급액과 추가 징수금액 4756만 원도 환수했다.
경기도 수원에 거주하는 B씨는 A사 등 2개 법인을 경영하면서 가족 3명을 회사에서 일하지 않으면서 고용보험에 허위로 가입한 뒤 가족 4명이 실업급여 약 2973만 원을 부정수급한 혐의다.
천안지청은 천안에 거주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가 경기도 수원 소재 사업장에서 실직한 후 실업급여를 신청한 것을 수상하게 여겨 수사에 착수했다.
B씨와 가족들은 법인 소속 근로자로 위장하기 위해 임금 대장을 허위로 만들어 가족 계좌에 임금을 입금한 뒤 돌려받은 후 관련 행정기관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등 치밀함을 보였다.
이경환 지청장은 "부정수급은 결국 적발될 수 밖에 없다"며 "매년 부정수급 기획조사 등을 통해 불법 사례를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12월 10월부터 고용보험 지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수급할 경우 전액 반환과 부정수급 금액의 5배 이하를 추가 징수하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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