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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 재판부 "친근감·격려 표시 과도해…언어적 표현으로 충분"

[CBS노컷뉴스 주영민 기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자료사진)
여성 제자들을 격려하면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40대 중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 교사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칭찬이나 격려의 의미로 다독여 준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학생들에 대한 칭찬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하다며 원심을 뒤집었다.

수원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노경필)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중학교 교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3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의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3∼4월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로 근무하면서 제자 13명의 머리와 등, 어깨, 팔 등을 쓸어내리는 행위를 하는 등 42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당시 피해학생들이 지난해 3월부터 A씨의 부적절한 신체 접촉에 대해 불만을 공유하다 한 달 뒤 학년부장 교사에게 피해 사실을 알리면서 불거졌다.

강제추행죄는 상대방을 폭행 또는 협박해 항거를 곤란하게 한 뒤 추행행위를 하는 경우와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거나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를 통해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등 다양한 근거로 성립된다.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는 A씨가 수업시간에 잠을 자는 제자에게 어깨동무를 하며 깨우거나 교탁과 책상 사이의 좁은 공간을 지나가면서 제자의 허리를 만지는 등 추행 당했다는 피해 여학생들의 주장이 담겨 있다.

1심은 A씨의 행위가 학생들의 성적 자유를 폭력적인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라고 단정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자들에게 항거를 곤란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으로 추행한 것이 아니고 기습적으로 피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의도치 않은 신체 접촉이 있을 수 있으며, 피고인이 단순히 친근감 등을 표현하기 위해 신체 접촉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들이 느낀 감정 역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이 아니라 단순한 불쾌감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다. 원심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총 42건의 신체 접촉 중 1건을 제외하고 모두 유죄라고 판단했다.

A씨의 행동이 격려를 넘어 사춘기 여중생들에게는 과도한 행동이었다는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A씨가 신체 접촉 등의 행위를 동반하지 않아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남학생들에게는 같은 방식의 신체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 여학생들은 '피고인이 안 만지는 날이 없다', '칭찬 받을 일도 없는데 그냥 머리를 만진다'고 밝히는 등 신빙성 있는 진술들을 내놨다"며 "피고인의 신체 접촉은 중년의 성인 남성인 교사가 사춘기 여중생들에게 친근감이나 격려를 표시하는 정도로 보기 어려운 과도한 행동"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10대 여중생인 피해자들은 이성과의 신체 접촉을 민감하고 부담스럽게 받아들였을 것"이라며 "설령 피고인 주장처럼 (당시의 신체 접촉이) 칭찬, 격려, 친밀감 등을 표현한 것이라면 보통은 언어적 표현으로도 충분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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