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4개월·집유 1년 선고, 40시간 사회봉사 명령도
법원 "폭력·업무방해 벌금전과 다수…범행 인정 참작"서울남부지법(서울남부지방법원) 입구 2020.6.15/뉴스1 © News1 황덕현 기자(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 = 주차하던 차량이 길을 막았다는 이유로 대리석 등으로 차량을 내리쳐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이상훈 판사는 특수재물손괴·퇴거불응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63)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15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도 내렸다.
김씨는 올해 4월 서울 양천구에서 주차하던 차량을 파손하고 경찰 조사가 끝난 뒤 경찰의 귀가 요구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주차하고 있던 승용차를 보고 '왜 내 앞길을 막냐'고 시비를 걸면서 주먹으로 사이드미러를 치고 주위에 있던 대리석을 주워 유리창을 여러 차례 내려쳤다.
임의동행으로 파출소에서 관련 조사를 받은 김씨는 조사가 끝난 뒤 경찰로부터 귀가할 것을 요구받았지만 '집에 데려달라' '데리고 왔으면 데려둬 줘야 되는 것 아니냐' '여기서 자고 가겠다'며 10여분간 소란을 피웠다.
재판부는 "폭력 또는 업무방해 관련 벌금 전과가 10회 넘게 있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를 위해 100만원을 공탁한 점 등을 양형이유로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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