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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로만 4번째 구속' 장영자, 이번 주 또 사기 1심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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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황국상 기자] [[the L] 6억원 편취 및 위조수표 현금화 시도 등 혐의, 검찰 징역5년 구형]

전두환 정권 당시 어음사기 사건으로 15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는 장영자 씨가 사기혐의로 네번째로 구속돼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스1
전두환정권 하에서 권력자들과 특수관계를 이용해 7000억원대 어음사기 범행을 저지른 '큰손' 장영자씨(75)에 대한 또 다른 사기 범행의 1심 선고가 이번 주 나온다. 장씨가 사기 범행으로 구속돼 재판을 받는 것은 이번이 네 번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장두봉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판사는 내달 2일 오후 1시50분 서울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서관 418호에서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씨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 앞서 검찰은 장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장씨는 '남편인 고(故) 이철희씨 명의의 삼성전자 주식 1만주를 현금화해 재단을 설립하려 하는데 상속절차 이행에 현금이 필요하다'는 등 이유로 피해자들에게서 6억원 이상을 가로챘다는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장씨는 액면가 154억여원 가량의 자기앞수표가 위조됐다는 점을 알면서 피해자에게 이 수표를 교부했다는 혐의도 함께 받는다.

장씨가 사기 범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1983년에는 7000억원대 어음사기로 15년형을 선고받아 수감됐다가 1992년 가석방됐다. 그러나 장씨는 1994년과 2000년에도 각각 사기 혐의로 구속돼 실형을 잇달아 선고받기도 했다.

지난 10일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장씨에게 "동종 사기 전력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하고서도 출소한지 7개월이 채 지나지 않은 상태에서 사기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불량하다"며 "변제 의사나 능력이 없이 피해자들에게서 거액을 편취하고 이를 호텔 객실료 등으로 대부분 사용했음에도 증인에게 욕설을 하는 등 매우 불량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엄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씨는 "검사의 공소사실은 한국에 있을 수 없는 허위 공소"라며 "시간을 주면 억울함을 입증할 수 있다. 전문 로펌을 접촉 중이니 총정리를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장씨의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재판을 종결하기로 했다.

황국상 기자 gshwa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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