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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적 수치심 어디까지…’ 레깅스 촬영 판결이 던진 또 하나의 사회적 논쟁

보헤미안 0 514 0 0



버스에서 8초간 동영상

2심 재판부 “무죄”시끌

비슷한 사건 ‘유죄’ 판례

바지·스키니진 처벌도


버스에서 레깅스 바지를 입은 피해자의 하반신을 8초간 동영상으로 불법촬영한 사건(의정부지법 형사항소1부)이 논란이 되고 있다. 1심에서 “법리상 무죄 주장을 하고는 있으나 반성”했던 피고인이 감형해달라고 항소했는데 2심에서 무죄가 나왔기 때문이다. 레깅스와 성적 욕망·수치심에 관한 재판부 판단 등도 논란을 확대했다. 경향신문은 최근 논란이 된 ‘레깅스 판결’ 문제를 짚었다. 검찰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최종 판단한다.



■ 성적 욕망·수치심 유발 안 한다?

2심 재판부가 무죄로 본 첫 번째 이유는 레깅스 복장이 신체 노출이 적기 때문에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부로 직접 노출되는 피해자의 신체 부위는 목, 손, 발목 부분이 전부”라고 했다. 경향신문 취재 결과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로 기소돼 확정된 판결 중에는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을 동영상으로 촬영한 남성에게 유죄 판결을 내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동부지법은 지난 7월 도로에서 흰색 긴팔 후드티셔츠에 검은색 레깅스를 입고 걸어가는 여성을 약 50m 뒤따라가며 스마트폰으로 동영상 촬영하는 등 총 여성 4명의 신체를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7월 지하철 안에서 레깅스를 입고 선 여성의 하반신을 4회 사진 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바지나 스키니진 등을 입은 여성을 촬영했다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은 사례도 여럿이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하철역 에스컬레이터에서 스키니진을 입은 여성을 뒤따라가 하체 부위를 촬영하는 등 71회 불법촬영한 남성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지난 9월 선고했다.

2심은 “레깅스를 입은 젊은 여성이라는 이유로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런 판단과 달리 레깅스 입은 여성들이 성적 욕망의 대상이라는 현실은 뚜렷하게 나타난다. 최근 신종 유흥업소로 일명 ‘레깅스바’ ‘레깅스룸’이 유행한다. 레깅스 입은 여성들이 접객원으로 나오는 곳이다.

■ 확대 촬영 안 했으니 괜찮다?

확대 촬영 안 해서 괜찮다?

‘8초나 찍은 점’ 다툼 여지

촬영 후 확대해서 볼 수도


2심은 두 번째로 “엉덩이 등 성적 부위를 확대하거나 부각하지 않고 사람의 시야에 통상적으로 비치는 부분을 그대로 촬영했다”는 것을 무죄 근거로 내세웠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전신 촬영 사건은 대체로 무죄가 선고되는 경향이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여성 가슴 등을 클로즈업해서 찍으면 성적 대상으로 촬영했다는 점이 입증되지만 전신은 (성적 대상 촬영) 입증이 어려워 무죄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대법원도 전신 촬영을 전부 무죄라고 단순히 판단하지는 않는다. 대법원은 “피해자의 옷차림, 노출의 정도, 촬영자의 의도와 촬영에 이르게 된 경위, 촬영 장소·각도·거리, 촬영된 원판 이미지, 특정 신체 부위의 부각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상대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번 사건에서도 특정 신체 부위를 확대했는지 등을 따질 게 아니라 피고인이 ‘동영상 8초’를 찍은 부분에 주목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고인은 버스 출입문 맞은편 좌석에서 버스를 내리려고 선 피해자의 뒷모습을 불법촬영했다. 영상을 8초나 찍었다면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보고 촬영했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된다고 볼 수도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은 전신 촬영 여부라는 단순한 기준에 따라 유무죄를 판단하지 않는다. 다른 쟁점들도 충분히 검토한다”며 “8초간 동영상 촬영을 했다는 부분 등은 충분히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했다.

■ 성적 수치심은 아니다?

2심은 피해자가 “기분 더럽고,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나, 왜 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부분을 두고 “불쾌감을 넘어 성적 수치심이라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도 “피해자가 강제추행 정도의 성적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느끼지 않았을 수도 있다. 초상권이 침해돼 불쾌했을 수도 있다. 판사가 함부로 성적 수치심이라고 확대 해석할 수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이 같은(레깅스) 옷차림으로 대중교통에 탑승해 이동했다”고 적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레깅스를 공공장소에 거리낌 없이 입고 다녔으므로 동영상이 찍혔어도 성적 수치심을 느끼지 않았을 것이라고 판단한 듯하다.

조현욱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은 “피해자가 항의해 (피고인이) 검거된 것 자체가 성적 수치심이 있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다. 엉덩이 등 신체 굴곡이 다 드러나는 사진이 찍혔는데 피해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성적 수치심을 느낀다”고 말했다. “얼굴이 찍힌 것도 아니고 뒷모습이 찍혔는데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보는 건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의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사람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처벌한다. 가슴, 엉덩이 등 남성들에게 성적 욕망을 유발하는 부위라고 합의된 신체 부위를 확대·부각하거나, 피해자가 짧은 치마 등 노출이 심한 옷을 입은 경우에 유죄 판결을 받을 확률이 높다.

레깅스 사건처럼 피해자가 신체 굴곡이 잘 드러나지만 노출은 없는 레깅스를 입어 피고인이 무죄가 난 경우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은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처벌을 피할 의도로 전신을 찍고 특정 부위를 확대하는 범행도 막을 수 없다.

촬영 부위·노출 정도 아닌

가해자 행위·의도 판단을


전윤경 사법연수원 교수는 ‘카메라 등 이용촬영죄의 구성요건 해석 및 개선방안’ 논문에서 “가해자의 촬영 행위가 피해자를 성적 대상으로 삼으면서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는지를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성적 욕망 충족’의 판단 기준도 촬영 행위의 경위, 촬영 횟수·양, 피해자 수 등 가해자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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