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영해경[통영=뉴시스] 신정철 기자 = 경남 통영해양경찰서(서장 김해철)는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서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고 아무런 조치없이 출항한 창원선적 27t급 어선 B호(승선원 6명)를 공용시설물 손상(형법범) 혐의로 4일 입건했다.
B호는 지난달 22일 오전 4시10분께 통영시 동호동 A수협 앞 해안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시설물인 인명구조함을 손상시키고 그대로 출항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관리기관인 통영소방서가 손괴된 인명구조함을 확인, 통영해경서에 범인 검거를 요청했다.
범인 검거에 나선 통영해경서 형사팀은 통영소방서 관계자와 공용시설물 설치 현장을 확인하고 피해진술을 확보했다.
또 사고 시간대 입·출항 선박 및
V-패스 항적조회, 통영시청 관제센터 및 주변
CCTV영상녹화 정밀분석으로 혐의선박을 압축하고 추적 끝에 B호를 3일 오후 검거했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인명구조함은 사람이 바다에 빠졌을 때 사용하는 구명환 등 구조장비가 비치되어 있는 공용시설물”이라며 “손상시에는 형법범(형법 141조 제 1항, 공용물건손상)에 따라 7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므로 어민 및 해양종사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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