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퀄컴 불복 소송 청구 기각[샌디에이고=AP/뉴시스]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의 퀄컴 본사 건물 외곽에 회사 로고 모습. 2018.06.15.[세종=뉴시스] 김진욱 기자 = 법원이 공정거래위원회와 세계 최대 통신용 반도체 업체 퀄컴 간의 1억원 과징금 부과 청구소송에서 공정위의 손을 먼저 들어줬다.
공정위는 4일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부장 판사 노태악)가 이날 퀄컴인코포레이티드 외 2명이 제기한 시정 명령 등 취소 소송에 대해 퀄컴의 청구를 기각하고 공정위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서울고법은 포괄적 라이선스 등 일부 행위와 관련해서는 위법 판결했으나 1조311억원의 과징금 부과 처분은 정당하다고 봤다.
공정위는 "판결문 송달 후 판결 내용을 분석해 향후 진행될 대법원 상고심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면서 "판결 취지를 반영해 시정 명령 이행 여부를 철저히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7년 1월20일 퀄컴 등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 모뎀 칩셋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했다며 시정 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했다.
퀄컴 등은 이에 불복해 지난 2017년 2월21일 서울고법에 공정위 처분에 대한 취소 소송 및 집행 정지를 신청했으나 집행 정지 신청은 기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