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5년’ 펑펑 울며 오열하던 최종훈,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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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5년’ 펑펑 울며 오열하던 최종훈, 판결 불복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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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여성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가수 최종훈(30)이 항소했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최종훈은 변호인을 통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강성수)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징역 5년 판결을 받은 서울 강남 클럽 ‘버닝썬’ MD 김모씨도 전날 항소했다. 징역 6년을 선고받은 가수 정준영(30)은 아직 항소하지 않았다.

최종훈은 2016년 1월 강원 홍천에서 여성을 강제추행한 혐의와 같은 해 3월 대구에서 정준영과 함께 여성들을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를 받는다.

지난달 29일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합리적 증명이 되지 않았다며 무죄 판단했다. 그러나 특수준강간 혐의는 유죄를 인정하면서 “술에 취한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정준영은 2015~2016년 상대방 동의 없이 촬영한 것으로 보이는 성관계 동영상과 사진 등을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 공유한 혐의를 받는다. 2016년 3월 최종훈과 함께 집단 성폭행한 특수준강간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정준영에 대해 “정씨는 술에 취한 항거불능의 피해자를 합동해 간음하고 여성의 성관계 장면과 나체모습을 촬영해 이를 단톡방에 올렸다”면서 “이를 나중에 안 피해자가 느낄 고통은 짐작하기 어려울 정도로 극심하다”며 징역 6년 판결을 내렸다.

나머지 단톡방 멤버인 김씨와 회사원 권모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판결이 내려졌다. 연예기획사 전 직원인 허모씨도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피고인들은 유명 연예인과 그 친구들로 여러 명이 여성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고 단톡방에 내용을 공유하며 여성을 단순 성적 쾌락의 도구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며 “피고인들 나이가 많지 않지만 호기심으로 장난을 쳤다고 하기에는 범행이 너무 중대하고 심각해 엄중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당시 법정에 선 최종훈과 정준영은 재판 내내 굳은 표정으로 한숨을 쉬었고 형이 내려지자 눈물을 터뜨렸다. 특히 최종훈은 크게 오열하며 법정을 빠져나갔다. 두 사람은 구치감으로 향하는 길에도 붉어진 눈시울로 고개를 숙이거나 법원 천장을 바라본 채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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