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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학생 집단 성폭행’ 가해자, “감금 당했다” 피해자 오빠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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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학생 집단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변호사를 통해 피해자 오빠를 감금 혐의로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인천 연수경찰서에 따르면 중학생 집단 성폭행 피의자인 A(15) 군 측 법률 대리인은 이달 22일 피해자의 오빠 B(20) 씨를 감금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A 군 측 법률대리인은 고소장에서 B 씨가 올해 1월 8일 인천 연수구 한 주택에 A 군을 감금하고 답변을 강요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 씨는 “동생의 지인이 가해 학생 부모의 동의를 받아 A 군 등과 함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해당 장소로 갔던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A 군 등은 자신들의 범행 사실을 털어놓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상황상 부드러운 분위기는 아니었으나 어떠한 물리적 강요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조만간 구치소에 있는 A 군을 만나 피해 사실을 확인한 뒤 수사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A 군 측 법률 대리인이 우편을 통해 고소장을 접수했으나 당사자인 A 군의 진술은 빠져 있어 바로 수사에 착수하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A 군 등 2명은 지난해 12월 인천 한 아파트 헬스장에서 같은 중학교에 다니던 C 양에게 술을 먹인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양은 A 군 등 2명이 괴롭히던 학교 후배와 친하다는 이유로 범행 대상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 C 양 어머니가 가해자들의 엄벌을 호소하며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쓴 글에는 39만8000명이 동의했다.

인천=박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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