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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공룡’ 이통사, 케이블TV 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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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브로드, LG유플-CJ헬로…공정위, 기업결합 2곳 모두 승인[서울신문]
SK브로드밴드 로고.공정거래위원회가 SK브로드밴드(SK텔레콤 자회사)의 티브로드 합병과 LG유플러스의 CJ헬로 지분 인수를 모두 승인했다. 인터넷TV(IPTV) 사업을 벌이고 있는 이동통신사와 케이블TV 사업자 간 기업 결합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이다. 유료 방송시장이 케이블TV에서 IPTV로 재편됐음을 의미한다. 공정위는 3년 전엔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당시 CJ헬로비전) 간 합병을 승인하지 않았다. 넷플릭스 등 글로벌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이 소비자로부터 호평을 받은 상황에서 국내 유료 방송 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길을 터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0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와의 기업 결합 건을 승인하되, 경쟁 제한 우려를 차단하고 소비자 선택권을 보호하기 위해 시정 조치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자산 총액이나 매출액 규모가 3000억원 이상인 회사는 인수 합병하려면 공정위에 신고해야 한다.

시정 조치에는 케이블TV 수신료의 물가상승률 초과 인상 금지, 케이블TV 전체 채널 수 감축 금지, 고가형 방송 상품으로의 전환 강요 금지 등이 담겼다. 모두 이동통신사가 케이블TV 가입자를 홀대하거나 통신과의 결합 상품을 매개로 IPTV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움직임을 막는 조치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가) 모든 방송 상품에 대한 가격과 채널 수를 정확히 제공해 선택권이 보장되도록 돕는 조치도 담겼다”고 말했다. 시정 조치 이행 기간은 2022년 말까지지만 기업 결합 후 1년이 지나면 각 사는 시장 상황을 보고 공정위에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2016년 불허했을 때와의 차이점을 묻는 질문에 공정위 관계자는 “IPTV 가입자 수가 유선방송 가입자 수를 역전할 정도로 방송 시장이 급변한 데다 기업 결합으로 경쟁이 제한될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세종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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