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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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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박전과가 있던 60대 2명이 점당 100원짜리 고스톱을 쳤다가 재판에 넘겨졌지만 1·2심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항소2부(윤성묵 부장판사)는 도박혐의로 기소된 ㄱ씨(67) 등 2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하고, 검찰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10일 밝혔다.

ㄱ씨와 ㄴ씨(66)는 지난해 12월1일 오후 8시쯤 청주의 한 부동산 사무실에서 지인 3명과 고스톱을 쳤다.

함께 저녁을 시켜먹은 뒤 음식값을 내기 위한 1점당 100원짜리 내기 고스톱이었다.

이들은 노름은 2시간 정도 계속됐고, 판돈은 14만6000정도로 불어났다.

이 같은 사실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이들 중 ㄱ씨와 ㄴ씨는 법정에 서게 됐다.

ㄱ씨와 ㄴ씨가 과거 도박죄로 두 차례나 벌금형을 선고 받았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과거 도박죄 전력이 있더라도 피고인들이 고스톱을 친 것은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하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부 역시 두 사람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들이 도박과정에서 적립한 액수, 판돈의 규모와 도박을 한 경위, 재물의 액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를 일시 오락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항고 기각이유를 설명했다.

이삭 기자 isak84@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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