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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전산사식 근무했던 여성직원 2명 소송 내
"원심, 연령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전혀 심리 안해"

[CBS노컷뉴스 이은지 기자]

(사진=자료사진)여성들이 전담으로 근무해온 계약직 직군의 정년을 43세로 정한 국정원의 내부규정이 '위법'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10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국정원 직원으로 근무했던 여성 이모씨와 김모씨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공무원 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두 사람은 지난 1986년 공채로 국정원에 입사해 전산사식 직렬에서 출판물 편집 등을 담당했다. 국정원은 'IMF(국제통화기금) 사태'를 계기로 전산사식 등 6개 직렬을 폐지했는데 폐지 직렬 중 원예 등을 제외한 모든 직렬은 여성전담 직군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2008년 국정원 계약직직원 규정에서 근무상한연령(정년)으로 정한 만 43세에 도달했고 부칙에 따라 2년을 더 근무한 뒤 2010년 퇴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국정원은 내부규정을 통해 남성만 종사하는 원예 직렬 등은 정년을 만 57세로 설정한 반면, 여성만 종사하는 전산사식 등 직렬은 만 43세로 제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씨 등은 해당 규정이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등 양성평등보호규정을 위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전산사식 직렬에 주로 여성이 근무했다는 이유만으로 근무 상한 연령을 43세로 정한 규정이 여성을 불합리했다고 차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주장을 기각했다.

2심 역시 "이씨 등은 재계약 기간이 만료돼 퇴직처리됐을 뿐"이라며 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정상적 절차로 판단해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충분한 심리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 판결을 뒤집었다.

재판부는 "원심은 이 사건 연령규정이 남녀고용평등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전혀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연령규정을 행정내부 준칙으로 삼아 재계약 당시 계약기간 또는 계약기간 만료 이후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전제해 (이들의) 퇴직조치가 적법하다고 봤다"며 "원심 판단에는 상위법령을 위반한 행정규칙의 효력, 남녀고용평등법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아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정원이 여성전용 직렬의 정년을 남성보다 더 낮게 규정한 데 대한 적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사실상 여성전용 직렬로 운영돼온 전산사식 분야의 근무상한연령을 남성전용 직렬보다 낮게 정한 데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는 국가정보원장이 증명해야 하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경우 국정원의 연령규정은 남녀고용평등법과 근로기준법에 위반돼 당연히 무효"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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