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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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3 02:10
집단 성매매를 하다가 현장에서 경찰에 붙잡힌 인천 미추홀구 공무원과 인천도시공사 직원 등 7명이 해임 등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인천 미추홀구는 최근 인천시 징계위원회에서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미추홀구 ㄱ과장(5급) 등 5∼7급 공무원 4명에게 중징계 처분을 의결했다고 2일 밝혔다. 미추홀구 관계자는 “4명 중 해임이 1명, 강등은 3명”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 유예된 인처도시공사 모 팀장 등 3명도 1명은 정직 1개월, 2명은 감봉 3개월 처분을 받았다. ㄱ과장 등은 지난 5월 10일 오후 11시쯤 인천 연수구 청학동의 유흥주점에서 술을 마신 뒤 인근 모텔에서 러시아 여성들과 성매매를 한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미추홀구 도화지구 내 공원 정비·조성 공사를 끝낸 뒤 함께 술자리를 가졌고, 이후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일 이들이 쓴 술값과 성매매 비용 300만원은 인천도시공사의 한 직원이 신용카드로 결제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해 뇌물수수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조사했지만 비용을 7명이 똑같이 분담해 대가성이 없다고 보고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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