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극단적 선택' 수사관 휴대전화 압수…경찰 "숨겨야 할 사실 있나"
검찰이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밑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 했다.
경찰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 아니냐며 압수수색에 강하게 반발했지만 법원이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 확보 필요성을 인정해 검찰에 영장을 내준 사안을 과도하게 해석할 필요가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2일 수사당국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태은 부장검사)는 이날 오후 3시 20분께부터 오후 5시께까지 서울 서초경찰서 형사팀을 찾아 전날 숨진 A수사관의 휴대전화와 메모(유서) 등 유류품을 확보했다.
검찰은 전날 '극단적 선택'을 한 서울동부지검 소속 수사관 A씨의 사망원인을 밝히고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등을 규명하는 데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그의 휴대전화를 확보하고자 법원의 영장을 받아 압수수색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대단히 이례적인 압수수색"이라며 "A수사관의 정확한 사망 원인도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무슨 이유로 긴급하게 유류품을 가져가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검찰이 '하명 수사' 의혹 등과 관련해 오히려 숨겨야 하는 사실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주장했다.
경찰청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경찰은 지난 1일 A수사관 변사사건 발생 이후 명확한 사망 원인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 감식, 주변 폐쇄회로(CC)TV 확인, 부검 등 수사를 진행했고, 현장에서 발견된 메모, 휴대폰에 대한 분석 등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경찰에서 (A수사관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경위를 명확히 밝히는 것은 당연한 절차로, 향후에도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할 예정이며, 휴대폰 포렌식 과정 참여 등 필요한 수사 협조를 검찰에 요청했다"고 전했다.
검찰은 이번 압수수색에 대해 공식적 언급을 내놓지 않았다. 형사사건 공개 심의위원회의 의결이 없으면 수사 상황을 공개할 수 없도록 한 새 공보 관련 규칙에 따른 것이다.
그렇지만 사건 참고인이었던 A수사관의 사망으로 이른바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한 진술 확보가 어려워진 상황에서 법원으로부터 수사 필요성을 인정받아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을 두고 '의도'를 의심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검찰 안팎에서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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