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준의 SNS 호소…"18년간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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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준의 SNS 호소…"18년간 입국금지는 엄연한 인권침해"

보헤미안 0 359 0 0

가수 유승준(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이 최근 자신의 SNS 계정에 모종화 병무청장에 보내는 장문의 글을 올렸다. 자신에 대한 ‘입국 금지 결정’이 옳다고 여긴다는 모 청장의 발언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는 내용이었다.

유승준은 13일 오후 인스타그램에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며 “연예인으로서 약속을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지만, 이를 두고 정부가 몇십 년 째 대한민국에 발도 디디지 못하게 막는 것은 엄연한 차별이자 인권침해“라고 썼다.

/유승준 인스타그램 갈무리

앞서 모종화 병무청장은 이날 열린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유승준의 입국 금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계속 유지돼야 한다”며 “유승준이라는 용어를 쓰고 싶지 않다. 한국 사람이 아니라 미국 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유승준의 SNS 게시글은 모 청장의 발언에 대한 반박이자 호소로 해석된다. 올린 글에서 유승준은 “제가 2002년 당시 군대에 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많은 분께 실망감을 드린 점은 지금도 죄송하게 생각한다”면서도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 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당시와 똑같은 논리로 계속 입국을 거부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오랫동안 미국에서 거주한 영주권자였고, 미국에서 사는 교포 신분으로 활동을 했다. 당시는 병역에 있어 지금과 같은 영주권자에 대한 제도적 고려가 없었기 때문에 영주권이 상실되지 않고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으려면 부득이 시민권을 취득할 수밖에 없었다”고 썼다.

아울러 유승준은 “지난 5년간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병역의 의무가 말소된 사람이 2만명이 넘는다”면서 “하지만 병역을 기피할 목적으로 시민권을 취득했다고 간주되어 입국 금지를 당한 사람은 대한민국 역사상 제가 처음이자 마지막”이라고 항변했다.

글의 말미에 유승준은 “5년 동안 계속된 소송에서 대법원은 저에게 비자를 발급해줘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한 바 있다”며 “그런데도 정부가 최근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하고, 오늘 병무청장님이 입국 금지가 계속 유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점은 대단히 유감스럽고, 부당한 처사”라고 호소했다.

13일 모종화 병무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 씨의 입국 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 “(유승준이)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며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편 유승준은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한 이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F-4)의 비자 발급을 신청했다. 하지만 외교부가 ‘대한민국의 안전보장과 질서유지, 공공복리에 저해가 될 수 있다’는 재외동포법을 근거로 지난 7월 비자발급을 다시 거부했고 이에 반발해 유승준 측은 최근 다시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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