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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코시티’ 6000억 피해 구제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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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범인 시행사 대표 국내 압송
2010년 좌초된 캄보디아 신도시
시행사 대표 해외도피…26일 체포

부산저축은행 파산 피해 3만여 명
사업 정상화 작은 가능성 열려

‘한국형 신도시’인 캄코시티의 조감도.

여든을 앞둔 박모 할아버지는 경주의 한 공장에서 경비일을 한다. 공장 한 쪽의 좁은 컨테이너에서 살고 있다. 8년 전만 해도 그는 이런 노후를 생각하지 못했다. 30년 직장생활로 모은 월급과 퇴직금 2억6000만원을 몽땅 부산저축은행에 넣은 것이 화근이었다. 2011년 2월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를 당했고, 그가 가진 후순위채는 예금자보호 대상조차 아니었다. 서울로 집회하러 가기를 여러 차례. 그는 “돈이 없어 (집회를 가도) 방을 얻을 수 없어 길거리에서 잤다”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회상했다.

박씨 같은 파산한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들에게 작은 희망이 생겼다. 6500억원 채권 회수가 걸려있는 ‘캄코시티’ 사업의 시행사 대표가 해외 도피 끝에 드디어 체포됐다.

28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외사부는 26일 캄코시티 사업 시행사인 월드시티 대표 이모씨를 체포해 조사한 뒤 27일 밤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부산저축은행 피해자 구제를 위한 캄코시티 사업의 정상화에 실마리를 찾을 수 있게 됐다.

캄코시티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서쪽으로 3㎞가량 떨어진 신도시다. 2005년부터 2018년까지 단계별로 개발할 계획이었지만 2010년 분양 실패로 공사가 중단되고 사업이 좌초했다.

캄코시티 시행사 월드시티는 부산저축은행(지분율 60%)과 대표 이씨(40%)가 지분을 소유한 회사다. 부산저축은행이 영업정지 전까지 캄코시티 사업에 빌려준 돈은 2369억원. 부산저축은행은 캄코시티 등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 부실로 2012년 8월 파산 선고를 받았다. 그동안 이자까지 합치면 예보가 받아야 할 대출 원리금은 6500억원으로 불어났다.
 

캄코시티 일지

캄코시티 지분 60%와 사업이익권 60%는 예금보험공사로 넘어갔다. 예보는 대출채권과 함께 월드시티 경영권을 회수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캄코시티 땅값이 많게는 몇백 배로 뛰면서, 사업이 정상화되기만 하면 상당한 금액을 회수할 수 있어서다.

캄코시티 사업엔 부산계열 저축은행 피해자 3만8000명의 피해 구제가 달려있다. 5000만원 초과 예금자와 후순위채권 보유자의 피해액은 6268억원에 달한다. 이들은 현재까지 전체 피해액의 20% 정도만 배당으로 돌려 받았다. 김옥주 부산저축은행 피해자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진정한 피해구제가 되려면 6500억원 채권회수에 그치지 않고 캄코시티 사업 정상화까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원이 정한 채권 비율에 따르면 피해자 몫은 11%이고 나머지는 예보의 몫이다.

이번에 송환된 이씨는 2014년 캄보디아에서 예보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며 버텼다. 예보에 넘어간 월드시티 지분 60%를 돌려달라는 소송이었다. 소송 결과는 예보에 불리했다. ‘1심-2심-1심-2심-3심-2심-3심-2심’을 오가며 5년에 걸쳐 총 8차례 재판이 진행됐고, 지난 7월 예보는 또다시 항소심에서 패소했다.

이에 정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고 범정부 대표단이 꾸려졌다. 예보뿐 아니라 총리실, 금융위, 외교부, 검찰이 공동대응했다. 범정부 대표단은 지난 14~16일 캄보디아를 방문해 훈센 총리 측근인 캄보디아 개발위원회 관계자를 만나 캄보디아 정부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 자리에서 캄보디아 측은 예보가 채권회수에 그치지 않고 사업을 정상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예보 관계자는 “범정부 대표단이 나선 덕에 이씨의 송환이 이뤄졌다”며 “캄코시티 사태 해결을 위해 양국 정부가 계속 협의 중”이라고 말했다.

한애란 기자 aeyani@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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