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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억 아파트 매수한 18세… ‘수상한 거래’ 532건 포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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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8∼9월 서울 거래 합동조사 / 전체 1536건 중 991건 우선 검토 /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 불법 정황 / 대상 절반 강남4구·‘마용성’ 집중 / 국세청, 탈세 등 집중 조사 방침
 

40대 A씨는 차입 관련 증명서류나 이자 납부내역 없이 동생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받아 임대보증금 16억원을 포함한 32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샀다. 역시 40대인 B씨는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대출’ 6억원을 통째로 빌려 26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 데 썼다. 만 18세 미성년자 C군은 부모 소유로 추정되는 6억원을 부모와 친족 4명에게서 각각 1억원씩 분할 증여받아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매수했다. 이들은 모두 편법증여를 의심받아 국세청 조사 대상에 올랐다. C씨는 모 금융회사에서 받은 ‘개인사업자 주택매매업대출’ 24억원 전액을 42억원짜리 아파트에 털어넣었다. 이는 대출 용도 외 사용 의심사례다.

올해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거래의 상당수에 이 같은 편법·불법행위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대상 3건 중 1건꼴로 불법 정황이 발견될 만큼 주택거래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분석이다.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등으로 구성된 실거래 합동조사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통해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1차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전체 공동주택 거래 2만8140건 중에서 가족 간 편법증여 등이 의심되는 거래 2228건을 뽑아냈고, 그중에서도 매매계약이 완결돼 조사할 수 있는 1536건에 대해 정밀조사를 벌여 왔다. 1536건 중에서도 당사자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받고 있는 545건을 제외한 991건에 대해 우선 검토가 진행됐다. 991건 중 532건(53.7%)에 대해선 탈세정황이 포착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부분 편법증여가 의심되는 경우다. 자료를 넘겨받은 국세청은 증여세 등 탈루 의혹을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532건은 정부의 정밀 조사대상 1536건의 34.6%에 해당한다.

나머지 23건은 대출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의심돼 금융위와 행안부 등에 고지됐다. 이들은 사용 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이라 대출금을 토해내야 한다. 또 10건은 허위신고로 드러나 서울시가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 

정부의 조사 대상에 오른 1536건의 절반은 강남 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 서대문구에 몰려 있었다. 거래금액별로는 9억원 이상은 570건(37.1%),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은 406건(26.4%), 6억원 미만 560건(36.4%)이었다.

국토부 관계자는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나기천 기자 n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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