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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잡겠다더니 … 편법증여만 부추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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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강남4구·마용성 집중조사

부모에 무이자로 빌린돈 갭투자

사업자 대출금 주택구입에 사용

수백건 적발… 현장점검 나설듯




[디지털타임스 박상길 기자] 문재인 정부의 '투기와의 전쟁'은 사실상 실패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등학교도 졸업하지 않은 10대가 강남의 11억짜리 아파트에 버젓이 갭투자하고, 40대가 22억원짜리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들이지 않는 등 편법 증여 사례가 수백건 적발됐다.

정부 합동조사팀이 28일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 자료를 보면 정부가 8∼9월 서울에서 신고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거래 신고 내역에 대해 벌인 조사는 집값 과열지역인 강남4구와 이른바 마용성(마포·용산·성동)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지역은 고가 아파트가 대부분이다보니 본인의 능력으로만으로는 주택 구매가 어려워 막연하게 부모가 자녀에게, 형제간에 주택구입 자금을 보태주다 국세청에 통보된 사례가 적지 않았다.

서초구에서는 만 18세 미성년자가 11억원 상당의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5억원을 끼고 사면서 부모와 친족 4명으로부터 각 1억원씩 6억원을 분할 증여받아 매매대금을 치른 사례가 적발됐다. 조사팀은 부모가 6억원을 자식에게 증여하고도 증여세를 낮추기 위해 다른 친족을 통한 것으로 판단하고 국세청에 통보했다.

또다른 사례를 살펴보면 40대 부부는 본가 부모로부터 5억5000만원을 빌리고 여기에 임대보증금 11억원을 더해 은행 대출 등을 끼고 22억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했다. 갭투자를 하면서 부부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았다. 조사팀은 부모로부터 무이자로 빌린 5억5000만원이 사실상 편법 증여라고 간주했다.

한 40대 남성은 32억원짜리 아파트를 임대보증금 16억원을 끼고 사면서 여동생으로부터 7억2000만원을 빌렸다고 신고했다. 조사팀은 여동생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차용증도 쓰지 않고 이자도 주지 않은 것은 사실상 증여받은 것이라고 보고 국세청에 조사를 의뢰했다.

사업자 대출 등을 받고는 원래 용도로 쓰지 않고 주택 구입자금으로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한 40대 남성은 부모가 다른 주택을 담보로 받은 개인사업자 대출 6억원을 빌려 26억원 아파트를 구입했다.

조사팀은 부모가 6억원을 사업에 쓰지 않고 자식의 주택구입 자금으로 쓴 것은 대출 용도를 어긴 것으로 보고 국세청은 물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등에도 통보해 대출 관련 내용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팀은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유용한 것으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대출약정 위반으로 보고 대출금을 회수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난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최근 부동산 시장 점검 결과 및 보완방안'에 따라 도입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주택임대업·매매업 사업자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가 현장에서 안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 지도를 강화하고 현장 점검도 나갈 예정이다.

내년 2월부터는 국토부 중심의 '실거래상설조사팀'을 구성해 전국의 실거래 신고를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거래가 확인되는 경우 즉시 조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김영한 국토부 토지정책관은 "내년 2월부터는 20여명 수준의 전담팀이 국토부와 감정원에 구성돼 대상 지역이나 기간을 정하지 않고 상시로 주택매매 자금 조달계획 등을 모니터링하고, 경우에 따라 정부 합동 조사도 수시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길기자 sweatsk@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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