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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상한 `유튜브 노란딱지`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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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성향 채널 골라 제재 논란

공정위, 구글에 자료제출 요구

붙으면 광고 제외… 수익 타격

한국당, 표현의 자유 침해 주장

개인사업자 유튜버 제한은 부당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유튜브가 보수적 크리에이터에게만 광고 제한의 '노란딱지'를 붙인다는 의혹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다만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세부적인 사항은 확인해주기 곤란하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현재 구글에 자료제출까지 요청한 상태로 알려졌다. 이번 조사는 구글 유튜브가 보수적인 크리에이터 방송에만 광고 규제를 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조사 결과, 이 같은 의혹이 사실일 경우 유튜브는 공정거래법상 불공정거래 행위,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등으로 처벌될 수 있다.

앞서 윤상직 자유한국당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구글코리아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윤 의원 의원실 관계자 역시 "조사가 진행되는 것을 알고 있다"며 "투명한 조사가 되도록 진행 사항을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노란딱지란 유튜브에서 약관에 반하는 콘텐츠에 붙이는 '노란색 달러 모양 아이콘'을 뜻한다. 노란딱지가 붙은 콘텐츠에는 광고가 붙지 않아 수익이 제한된다. 또 유튜브 이용자들에 노출되는 '추천 영상' 목록에도 오를 수 없고, 일정 기간 라이브 방송도 불가능하다. 광고를 주 수입원으로 삼는 유튜버 입장에서는 높은 수준의 제재인 셈이다.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으면 유튜버는 한 차례 '검토요청'을 신청할 수 있다.

한국당은 줄곧 "보수 유튜버들에게만 광고 수익을 제한하는 노란딱지가 붙는다"고 의혹을 제기해왔다. 구글이 의도적으로 보수 성향 유튜버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공정거래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가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윤 의원실이 지난달 11∼18일을 기준으로 구독자 수 상위 36곳 중 13곳을 자체적으로 설문조사한 바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별로 업로드 한 콘텐츠 중 적게는 5.2%에서 많게는 콘텐츠 전체에 노란딱지가 붙었다.

응답한 유튜버 대부분은 자신의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발부된 사유를 알지 못했다. 노란딱지가 붙은 A 유튜브 채널의 경우 하루 150만원 수준이었던 광고 수익이 18만원 수준까지 급감했다. B 채널도 월 350만원 가량 되던 수익이 200만원 넘게 줄었다.

의원실 관계자는 "정권에 친화적인 유튜브 채널 콘텐츠에 노란딱지가 붙었던 사례는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김동준기자 blaams89@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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