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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남편이 준 돈으로 아파트 사고 증여세 안내" 국세청이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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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편법증여·탈세 의심 224명 세무조사 착수"
 

노정석 국세청 자산과세국장이 12일 세종시 국세청에서 고가 아파트 취득자,고액 전세입자 등 자금출처가 불분명한 탈세 혐의자 224명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세청은 고가의 아파트 구입자, 고급 주택 전세 거주자 중 탈세가 의심되는 224명을 대상으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12일 밝혔다.

국세청은 2017년 8월 이후 부동산·금융자산 편법증여 및 양도소득세 탈루혐의 등에 대해 7차례에 걸쳐 2228명을 조사해 4398억원을 추징한 바 있다.

세무당국에 적발된 사례에는 연예인 남편으로부터 수억원을 증여받아 고가 아파트를 매입한 뒤 증여세를 탈루한 연예인 A씨 부인과 3살배기 아기한테 집 2채를 편법 증여한 직장인 B씨 등이 포함돼 있었다.

이날 국세청에 따르면, 무직자인 A씨 부인은 특별한 소득이 없으면서도 남편으로부터 자금을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아파트를 구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는 3살 난 자녀에게 부동산 자금을 증여한 뒤 자녀 명의로 주택 2채를 매입했으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는 한 푼도 내지 않았다. 또 임대보증금은 할아버지 C씨에게서 나왔지만 이 때도 증여세 납부는 없었다.

이 밖에 사회초년생 D씨는 월급 외 소득이 없음에도 사업체를 운영하는 아버지로부터 현금을 받아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다. 또 아버지 회사에서 근무하지 않는데도 월급을 받은 사실도 드러났다.

30대 직장인 E씨는 5년간 총소득이 수천만원에 불과하지만 고가의 주택 여러채를 취득하는 한편, 고급 외제 승용차를 몰았다. 신용카드 사용액 등이 수십억원에 이를 정도로 사치 생활을 했는데 알고 보니 부동산임대업자인 부친으로부터 수억원의 현금을 편법 증여받은 케이스였다.
 

국세청 제공.


한편, 국세청은 이번 조사 대상자 선정에 NTIS(차세대국세행정시스템)의 과세 정보, 국토교통부의 자금조달계획서(주택 취득 시 제출),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 등이 동원됐다고 이날 밝혔다.

고가 아파트 취득자, 고액 전세입자의 소득·재산·금융 자료와 카드 사용내역 등을 바탕으로 입체적 PCI(자산·지출·소득) 분석을 거쳐 탈루 정황을 포착했다.

국세청은 또 주택·상가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실거래가로 쓰지 않고 서로 짜고 업·다운계약서를 작성한 거래당사자, 개발 호재 지역의 주변 땅을 헐값에 산 후 허위·광고로 판매하는 기획부동산 업체 등도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고 덧붙였다.

현화영 기자 hh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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