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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각제 먹인 뒤 내기골프 쳐 돈 가로챈 일당 2명 '실형·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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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DB
(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상대방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을 먹인 뒤 내기 스크린골프를 쳐 돈을 가로챈 일당 2명에게 실형과 집행유예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이상엽 부장판사)은 사기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60)에게 징역 3년을, 공범 B씨(58)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법원은 또 B씨에게는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함께 명령했다.

A씨 등은 3월 28일 오후 6시께 경남의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함께 내기 골프를 치기로 한 C씨에게 향정신성의약품인 알약을 몰래 탄 차를 건네 마시도록 했다.

이들은 약물 효과로 판단력과 운동능력이 떨어진 C씨를 상대로 사기 골프를 쳐 1000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어 4월 18일에도 부산 한 스크린골프장에서 C씨를 상대로 같은 수법으로 1400만원을 더 가로챘다.

재판부는 "A씨는 사기죄로 누범 기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피해 보상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면서 "B씨는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범행에서 역할이나 가담한 정도가 적은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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