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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삼진아웃 충북도교육청 공무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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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임장규 기자 = 청주지방법원 깃발. (뉴시스 DBphoto@newsis.com

[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술에 취한 채 운전대를 잡았다가 적발된 전직 충북도교육청 공무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남성우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남 부장판사는 "음주운전은 자신을 물론 타인까지 해할 수 있는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으로 이미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A씨는 도교육청 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지난 6월19일 오전 1시40분께 청주시 서원구 분평동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약 4㎞ 구간을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치인 0.105%로 조사됐다.

A씨는 2012년 10월과 2017년 12월에도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각각 벌금 150만원과 8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는 이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뒤 도교육청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 1일 해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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