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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억원대 환치기' 40대 환전업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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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시스]김정화 기자 = 대구지방법원 전경. (사진=뉴시스DB) 2020.05.08. photo@newsis.com[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일명 '환치기' 수법으로 한국과 마카오 간 40억원대 불법 외환거래를 한 4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6형사단독(부장판사 류영재)은 한국과 마카오간 무등록으로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외국환거래법위반)로 A(41)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또 법원은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6월4일부터 2018년 7월3일까지 마카오와 한국 간 외화 송금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수수료를 받고 '환치기' 수법을 통해 총 723회에 걸쳐 49억5670만여원을 지급·영수하는 등 무등록 외국환 업무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무등록 외환 행위의 횟수와 규모가 상당한 점, 동종전력이 없고,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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