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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 드러낸 조두순 실제 사진 목격담에 커뮤니티 난리

Sadthingnothing 0 226 0 0
조두순 자택서 보름 만에 외출
"맞는지 물어보니 째려봤다" "말투 예의 없었다"
목격담 접한 누리꾼들 불안함 호소
조두순이 자택에 머문 지 보름 만에 외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 그와 관련된 목격담이 이어지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2일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조두순을 실제 목격했다며 사진과 함께 '오늘 두순좌(조두순) 실물영접함'이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해당 글에 따르면 한 누리꾼은 지난 1일 조두순으로 추정되는 남자를 목격했다고 글을 올렸다. 그는 "조두순이 맞는지 물어보니 계속 째려보더라 너무 무섭더라"라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조두순을 봤다며 "옷차림 등이 출소 당시 조두순 인상착의와 비슷하고, 한쪽 발목이 불룩했다. 부인으로 보이는 사람과 함께 20만 원 정도 하는 킹크랩 2마리를 사갔다"며 "가게 사장한테 하는 말투가 예의가 없었다"고 전했다.

목격된 남성이 조두순인지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지만, 대다수의 누리꾼들은 사진 속 남성이 조두순과 흡사하다는 반응이다.

해당 게시물을 본 누리꾼들은 "모자에 마스크까지 착용하니 조두순인줄 모르겠다" "옆에 지나가도 모르겠네 소름 돋는다" "조두순 벌써 이렇게 돌아다녀도 되나요" "저런 사람이 버젓이 길거리를 돌아다니는 게 너무 화난다" "스치기라도 할까봐 무섭다" 라며 불안함을 호소했다.

일부 누리꾼들은 "조두순을 못나오게 할 법적 근거가 없다"며 "익숙해지면서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고 주의를 당부하기도 했다.

현재 조두순 집 인근에는 CCTV와 경비초소가 설치돼 있고 법무부 안산준법지원센터 전담관찰관, 단원경찰서 특별대응팀, 경기남부경찰청 기동대 1개 제대(20~30명) 등이 감시활동을 펼치고 있다.

조두순은 2008년 경기 안산시 단원구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혀 징역 12년형을 선고받고 12일 만기 출소했다. 조두순은 법원 결정에 따라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해야하며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까지 외출이 금지, 과도한 음주 금지, 교육시설 출입금지, 피해자 200m 내 접근 금지 등을 준수해야 한다.

데일리안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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