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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P2P로 52억 편취…펀딩 플랫폼 업체 운영진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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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투자 상품 게시해 900여 명·52억 상당 편취
투자자에 상환해야 할 돈 회사 운영자금으로 운용도
대부분 서민·소액 투자자가 피해
"홈페이지 게시된 정보 이외 확인 어려운 점 악용"

[CBS노컷뉴스 차민지 기자]

연합뉴스허위 P2P 대출 투자 상품을 게시해 900여 명으로부터 52억 상당을 편취하고,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상환원리금 약 9억을 회사운영자금으로 유용한 펀딩 플랫폼 업체 운영진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형사부(부장검사 이정렬)은 'ㄱ펀딩' 플랫폼 업체의 前대표이사 A(37)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해당 업체의 現대표이사 B(39)씨를 사기·업무상 횡령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11일 밝혔다.

P2P 대출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특정 대출 상품을 게시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투자금을 모아 특정 차주에게 대출을 해주고, 해당 차주로부터 원리금을 받아 이를 투자자들에게 배분하는 형태의 크라우드 펀딩을 말한다.

범행구조도. 북부지검 제공이들은 2017년 6월부터 1년간 'ㄱ펀딩' P2P 대출 플랫폼 사이트에 허위 투자상품을 게시해 약 900여 명의 피해자로부터 1394회에 걸쳐 52억 5288만 원을 투자해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와 B씨는 펀딩 플랫폼 업체와 연계된 대부업체도 같이 운영해왔다.

특히 B씨는 2018년 6월부터 2019년 1월부터는 대출 차주들로부터 상환된 대출 원리금 9억 875만 원을 회사 운영자금으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들은 피고인들의 가족들을 차주로 내세우거나, 부실 담보를 감추는 방식 등을 활용해 투자금을 편취했다.

이들은 사이트 공시에 "투자금은 부동산 사업자(차주)에게 대출하여 신규 부동산 구입자금으로 활용할 예정이며 현재 사업부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차주는 A씨의 가족이었고, 투자자들로부터 투자받은 7천만 원 상당은 'ㄱ펀딩' 회사의 운영 경비로 사용됐다.

또 "투자금은 차주에게 대출해 연립주택 및 상가 분양사업 PF 관련 자금으로 활용되며 차주의 신탁수익권에 대한 질권 설정으로 560억 원 상당의 담보가 확보되어 있다"고 공시했지만, 질권 설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스마트이미지 제공이들은 피해자들의 투자금을 그 전에 투자한 투자자들에 대한 상환자금으로 사용하는 '돌려막기' 방식을 사용하기도 했다. 투자금을 100% 회수한 건실한 업체로 가장하기 위해서였다. 이에 속은 피해자들의 투자금 유입이 계속되면서 편취 규모가 확대됐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대부분 투자금액 한도가 10만 원에서 2천만 원에 이르는 소액투자자나 서민이었다. 20~50대의 회사원, 주부, 입영예정자, 무직자 등 다양했다. 외벌이로 아이들을 키우면서 가계에 보탬이 되고자 쌈짓돈을 투자한 사람, 20년 근무한 회사를 퇴직한 뒤 P2P 투자를 생계 수단으로 삼은 사람 등도 있었다.

검찰 관계자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정보 이외의 별도의 정보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투자를 결정한다는 점을 악용해 대규모 피해를 양산했다"며 "앞으로도 경찰·금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다중민생침해범죄에 대해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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