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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시세조작 묵인" 돈받은 거래업체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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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개발자로부터 코인받은 혐의
시세조종 묵인 대가 각 100만개씩 받아
[서울=뉴시스] 김재환 기자 = 가상화폐의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해달라는 청탁과 함께 100만개의 가상화폐를 받은 거래업체 관계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 등은 지난 2018년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각 100만여개의 가상화폐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한 가상화폐를 개발한 C씨는 A씨 등이 운영한 거래소에 상장을 추진했다. 이후 해당 거래소에서 시세 조종 등으로 부당한 이득을 취하려 했으며, A씨 등에게 이를 묵인해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C씨는 A씨에게 67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만여개를 건넸고, B씨에게는 7200만원 상당의 가상화폐 100만여개를 준 것으로 드러났다.

1심은 "(A씨 등이 받은) 코인의 가액이 일상적인 선물로 보기에는 지나치게 다액"이라며 "C씨는 상장 공지와 관련한 요구를 한 직후 코인을 이체할 전자지갑 주소를 알려달라고 했다"고 말했다.

또 "A씨 등은 C씨가 코인 시세를 조종하는 것을 묵인 또는 조장해주는 방법으로 편의를 제공했다"면서 "C씨가 단순히 감사를 표시하기 위해 코인 각 100만개를 이체했다고 보기 어렵고, 부정한 청탁의 대가라고 봄이 타당하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구체적으로 A씨에게는 징역 10개월이 선고됐고 6700만원의 추징금이 명령됐다. B씨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며, 72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받았다. C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2심은 A씨의 일부 혐의를 추가로 인정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검찰은 A씨가 C씨에 의해 개발된 가상화폐 상장에 대한 대가로 8억4000만원 상당의 코인을 받은 혐의를 공소사실로 추가했다.

2심은 가상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던 A씨가 상장 수수료를 회사 운영에 쓰지 않고 개인적 목적으로 사용해 손실을 끼쳤다며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하며 6700만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B씨와 C씨에 대한 1심 판단은 유지했다.

이후 A씨와 B씨만이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이 기각하면서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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