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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아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계부는 악마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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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22년 선고…재판부 "아동학대 근절 위해 엄중 처벌" / 숨진 아들뿐 아니라 둘째·셋째 아들 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

5살 의붓아들을 목검으로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계부가 징역 22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3부(고은설 부장판사)는 15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27)씨에게 이같이 형을 선고하고 200시간의 아동학대치료 프로그램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된다. 

5살 의붓아들의 손과 발을 묶고 둔기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부 A(27)씨가 지난해 9월 2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미추홀경찰서를 나와 인천지방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공소 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양형 이유에 대해선 “아동학대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 사실에 관해 전체적으로 인정하면서도 사망한 피해 아동을 살인할 고의는 없었다고 했다”며 “여러 증인과 증거를 조사한 결과 피고인에게 적어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손과 발이 묶인) 피해자를 풀어주지 않으면 죽을 것 같다’는 아내의 말을 듣고도 이를 무시하고 방치한 시점에는 그대로 둘 경우 사망할 수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 때 A씨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 영구적으로 격리할 필요가 있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살인의 고의성은 전면 부인했다. 그는 지난해 9월25일부터 다음 날까지 20시간 넘게 인천시 미추홀구 빌라에서 첫째 의붓아들 B(사망 당시 5세)군의 얼굴과 팔다리 등 온몸을 1m 길이 목검으로 100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에게는 살인 혐의뿐 아니라 아동학대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상습특수상해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도 적용됐다.

그는 지난해 9월16일부터 사흘간 B군을 집 안 화장실에 성인 크기의 대형 개와 함께 감금한 상태에서 수시로 때리기도 했다. 의붓아들이 자신을 무시하고 거짓말을 했다거나 동생을 괴롭혔다는 이유로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B군뿐 아니라 둘째와 셋째 의붓아들도 신체·정서적으로 학대해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추가 기소된 상태다.

A씨의 아내(25)도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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