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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국회 기습회견·노동청 점거…"노조법 개정안 반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8일 국회 본관 앞에서 기습적으로 기자회견을 열어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김재하 비상대책위원장, 정혜경 부위원장, 김호규 금속노조 위원장 등 민주노총 간부들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이 '문재인 정부 노동 개악 강행 규탄'이라고 적힌 현수막을 펼치고 기자회견을 시작하자 국회 직원들이 긴급히 제지에 나섰으나 별다른 충돌은 없었다. 국회 경내에서는 집회가 금지돼 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문에서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노조법 개정안에 대해 "어설픈 문구 수정으로 개악의 본질을 흐리려 하지만,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 사용자의 입장을 반영하는 실체는 바뀌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정부의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핵심협약 기준에 따라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이지만, 파업 시 사업장 점거를 금지하는 등 경영계 요구를 반영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민주노총은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는 (장시간 노동으로) 극한에 몰린 노동자를 벼랑 밑으로 떠미는 반인권법"이라며 "논의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 국회서 기습시위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0.12.8 pdj6635@yna.co.kr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노조법과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포함한 노동 관련 법안 심의에 들어갔다. 민주노총의 이날 기자회견도 환노위 법안 심의에 맞춰 국회를 압박하기 위한 것이다.

민주노총 가맹 조직인 민주일반연맹 조합원 7명은 이날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6층에서 점거 농성에 들어갔다. 이들은 노조법 개정안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과의 면담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정부가 추진 중인 노조법 개정 등을 저지하기 위해 국회 주변 1인 시위와 선전전, 전국 각지 지방고용노동청 앞 규탄 대회, 국회 환노위 소속 의원 사무실 항의 방문 등 '전국 동시다발 집중 행동'을 벌이기로 했다.

금속노조는 확대 간부 파업을 할 계획이다. 확대 간부 파업은 노조 전임자 등이 참여하는 것으로, 조업 중단을 수반하지는 않는다.

민주노총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하는 여론을 의식한 듯 "정부와 각 지자체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국회서 기습시위한 이유는?
(서울=연합뉴스) 박동주 기자 = 8일 오전 서울 국회 본관 앞 계단에서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등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다 관계자들의 제지를 받고 있다. 2020.12.8 pdj6635@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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