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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은행, 서울시 393억 웃돈 제공...금감원 적발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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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년 연속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으로 선정된 신한은행이 서울시 금고 유치를 위해 웃돈 약 400억을 제공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게 됐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지난달 23일 신한은행에 대한 종합검사한 결과 한 해 예산이 30조원대 규모인 서울시 금고 입찰을 따기 위해 신한은행이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1000억원 가운데 약 400억원 가까운 393억원에 대해 서울시에 웃돈으로 지급 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재안에 따르면 신한은행 기관고객부는 2018년 4월 서울시 금고 지정 입찰에 참여해 금고 운영을 위한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1000억원을 제시했다. 그런데 이 비용가운데 40%는 금고 운영기관으로 선정되기 위해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이라는 게 금감원 판단이다.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신한은행에 ‘기관주의’ 제재와 과태료 21억3110만원을 부과했고 당시 신한은행장이던 위성호 현 흥국생명 부회장에게는 ‘주의적 경고’를 내렸다. 금융사 임원을 3년간 맡을 수 없는 ‘문책 경고’보다 감경된 처분이다.

금감원은 "전산시스템 구축 비용 중 일부는 금고 운영 계약을 이행하는 데 필요하지 않은 사항으로, 서울시에 제공한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은행법은 은행업무과 관련해 이용자에게 정상적인 수준을 초과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불건전 영업행위'로 규정해 금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은 이 과정에서 이사회에 출연금 규모도 제대로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신한은행은 올해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18년 연속 은행산업부문 1위 및 올스타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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