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한 10대 여친 야구방망이로 민 20대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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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7 00:07
[대구=뉴시스]박준 기자 = 임신한 미성년자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치고 대화내용을 녹음한 20대 대학생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이진관)는 임신한 여자친구를 야구방망이로 밀치고 휴대폰으로 대화내용을 무단으로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등)로 기소된 A(20)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재판부는A씨에게 4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말 오후 8시께 대구 두류공원 주차장에 자신의 차를 주차한 뒤 차 안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자친구인 B(17)양과 B양의 친구 C양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지난해 10월 말 오후 10시께 달성군의 한 야산에서 B양에게 담배를 그만 피울 것을 요구했지만 상관하지 말라는 B양의 답변에 화가 나 차 안에 있던 야구방망이로 B양의 어깨와 배 등을 수회 민 혐의를 함께 받고 있다.
재판부는 "타인의 대화를 녹음하는 행위는 사생활에 중대한 침해를 초래하는 범죄이다"며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B양의 어깨와 배를 야구방망이로 밀어 B양이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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