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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사건사고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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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스1) 김기열 기자 = 이별을 요구하는 여자친구를 흉기로 위협하고, 빈집에 침입해 금품 등을 훔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1단독(박무영 부장판사)은 특수협박과 특가법상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37)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6일 오후 6시께 자신의 차 안에서 헤어지자는 여자친구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며 "같이 죽자"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2월 14일 오후 집주인이 없던 울산의 한 아파트 창문으로 침입해 현금 등 1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치는 등 주거침입과 절도 등 혐의도 추가됐다.

재판부는 "절도 전과와 실형 전과가 다수 있고 동종 누범인 점, 방범용 창살을 파손하고 아파트에 침입하는 위험한 범행으로 이전에도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특수협박 범행 때 흉기를 미리 준비해 간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kky06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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