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인득 "변호인 역할 모르나"…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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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인득 "변호인 역할 모르나"…변호인 "저도 하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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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 아파트 방화 살인 사건 피의자 안인득(42). 송봉근 기자

"저도 (변호)하기 싫어요"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사건' 피의자 안인득(42)의 국민참여재판 마지막 날, 안인득 변호인은 최종변론 전 이 사건을 맡으며 느낀 소회를 밝혔다.

변호인은 27일 오후 창원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저희 변호인도 이런 살인마를 변호하는 게 맞는 걸까 고민했다"면서 "저도 인간이다. 그러나 우리법에는 징역형을 선고하는 사건에는 필요적 변호사건이 있다. 변호사가 무조건 붙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도 "세상에 단 한 사람이라도 이 사건을 저지른 안인득이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 변호인으로서는 도와줘야 한다"며 "안인득이 2016년부터 조현병 치료를 중단하면서 피해망상이 심해졌고 그런 상태에서 4월 17일 범행을 저질렀다"고 변호했다.

이 과정에서 안인득은 변호인에게 "누굴 위해 변호를 하느냐"며 항의하기도 했다. "변호인이 그 역할을 모른다"는 안인득의 말에 변호인은 "저도 (변호)하기 싫다"고 맞서기도 했다.

변호인은 이어 "이 불행한 사건의 책임을 오로지 피고인 한 명에게 묻고 끝낸다면 제2, 제3의 피고인이 나올 것"이라며 "조현병 환자에 대한 편견과 우리 사회의 안전망에 대한 고민을 더 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인득은 지난 4월 자신이 거주하는 경남 진주시 창원의 한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대피하는 주민에게 흉기를 휘둘러 22명의 사상자를 내 구속기소됐다. 이 사건은 창원지법 진주지원 형사1부가 맡았지만 안인득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고 싶다는 의견서를 내면서 창원지법 형사4부(이헌 부장판사)로 넘어가 25~27일까지 3일간 재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은 안인득의 최후진술이 끝난 뒤 토의를 거쳐 사형(8명), 무기징역(1명)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

재판부는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하면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조현병으로 인해 사건 발생 당시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하지만 범행의 경위 및 전후 행동 등을 보면 당시 사물의 변별할 능력이 미약한 심신미약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 "조현병 환자인 안인득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아 비극이 발생했지만, 안인득의 책임을 경감시키는 사유는 될 수 없다"며 "조현병 망상으로 범행을 저질렀어도 치밀하게 계획했고, 피해 결과가 매우 중대하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고통을 감히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안인득은 재판장이 ‘사형’을 선고하자 결과에 불만을 품고 큰소리를 지르다 교도관들에게 끌려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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