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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여성 성폭행 혐의' 예비 파일럿,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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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위 사진은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사진=머니투데이DB술에 취한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파일럿이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파일럿으로 취업할 수 없게 됐다고 호소한 바 있다.

3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1-3부(고법판사 황승태·이현우·황의동)는 전날 준강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4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도 내렸다.

재판부는 "양형기준 범위 내에서 형을 정한 1심은 정당하고 재량에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검찰 항소를 기각했다. 검찰의 신상정보 공개고지와 취업제한 명령 요청도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10월 서울 강남에 있는 클럽에서 만난 피해자 B씨와 술을 마시다 호텔로 데려가, B씨가 잠든 사이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 측은 당시 늦은 시간까지 함께 술을 마신 점, 집에 가려는 자신을 붙잡은 점 등을 토대로 성관계에 동의한 것으로 오해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조종사가 되려고 노력했으나 이번 잘못으로 더는 꿈을 이루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1심은 "A씨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있다"며 "전과가 없는 초범이고 깊이 반성하며 최선을 다해 합의금을 지급해 피해자가 처벌 불원하고 있는 점 등 사정을 종합해 실형 선고는 다소 과하다"면서 A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개인적 사정·태도를 봤을 때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을 것이란 믿음이 있다"면서 취업 제한 명령과 신상정보 공개 고지 명령 등도 부과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은 형량이 지나치게 가볍다며 항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A씨는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범죄전력 관련 결격 사유로 취업이 불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오문영 기자 omy0722@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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