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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생계→극단적 선택 시도→성관계 요구에 '욱'해서 살인…40대 여성 '징역 1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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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이어 2심도 중형…"우발적 범행으로 보이지만 형량 부당하지는 않아"ⓒ연합뉴스공원에서 처음 만난 60대 남성을 살해하고 금품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6-3부(조은래 김용하 정총령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40)씨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한강공원에서 피해자 B씨를 처음 만나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의 집을 따라가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후 금목걸이와 금팔찌, 현금 등을 훔친 혐의를 받고있다.

항소심은 검찰이 기소한 강도살인 혐의가 아닌 살인 및 절도 혐의를 적용해 유죄 판결을 내렸다. 애초 이씨가 금품을 훔칠 목적으로 살인을 한 것은 아니라, 우발적으로 범행했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극단적 선택을 하러 공원에 왔다가 피해자에게 우연히 말을 걸게 됐다는 피고인의 진술을 신빙하면, 처음부터 재물을 빼앗을 의도로 피해자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며 강도살인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어 "피해자가 돈을 보여주며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피고인이) 오랜 기간 성매매로 생계를 유지하다가 그만둔 지 얼마되지 않은 상태에서 '욱'해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전반적인 범행에 반성하는 점과 성행위 요구를 받고 순간적으로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해 이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도 "원심이 정한 징역 13년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데일리안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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