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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인당 구직급여 역대 최고..158만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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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누적지급액 작년규모 넘어서실업자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구직급여 1인당 지급액이 역대 최고인 158만8000원을 기록했다. 지난달부터 구직급여 지급 기간과 지급액 수준을 확대한 영향이다. 이에 따라 올 들어 지난달까지 누적 구직급여 지급액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23억원)을 넘어섰다.

11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19년 10월 노동시장의 주요 특징'을 보면 지난달 구직급여 지급액은 6803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달(6019억원)보다 13%(784억원) 늘었다. 1인당 구직급여 지급액은 158만8000원으로, 전년동월(150만2000원) 대비 5.7%(8만6000원) 증가했다.

구직급여를 받는 사람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만7000명 늘어난 42만9000명으로, 총 지급액은 6803억원을 기록했다. 구직급여 총 지급액과 받은 사람이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한 지난 7월(7589억원·50만명)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증가세를 이어갔다. 구직급여 신규신청자는 8만3000명으로 제조업(1만6100명), 도소매(1만1000명), 건설업(1만300명)을 순으로 가장 많았다
다만 고용부는 구직급여 지급액·지급기간 등이 변경돼 지난달과 과거 수치의 비교는 어렵다고 밝혔다.

10월 1일부터 개정된 고용보험법이 시행되면서 구직급여액 수준이 오르고, 기간도 확대됐다. 구직급여액 지급 수준은 실직 직전 3개월 평균임금의 50%에서 60%로 10%포인트 올랐다. 구직급여 지급기간도 현행 최장 240일에서 최장 270일로 늘어났다. 일용근로자, 초단시간 근로자의 수급요건이 완화됐다.

이영진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구직급여와 관련된 신청 현황과 관련한 통계는 2019년 10월 1일부터 시계열 단절이 발생하므로 전년동월 대비 증감 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급액 수준과 기간을 확대함에 따라 구직급여 지급총액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이미 1~10월 누적 지급액(6조8900억원)은 지난해 연간 지급액(6조4500억원)을 이미 넘어섰다. 고용부는 사회안전망 강화로 구직급여 지급 규모가 함께 늘고 있다고 설명한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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