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법 제외, 개혁 민생법안들 국회 정무위 대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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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법 제외, 개혁 민생법안들 국회 정무위 대거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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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투데이 박종진 기자] [[the300]2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청년기본법·금융소비자보호법 등 의결]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지난 9월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의 발언을 듣고 있다. /사진=홍봉진 기자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인터넷전문은행법 특례법 개정안, 특정금융거래법 개정안, �년기본법 제정안 등이 국회 소관 상임위를 통과했다. '데이터3법' 중 하나인 신용정보보호법(신정법) 개정안만 또 다시 불발됐다.

국회 정무위는 25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앞서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등을 모두 의결했다.

이로써 20대 국회 막바지 정무위 소관의 주요 민생, 개혁법안들이 대부분 통과됐다. 때론 논쟁하고 타협하면서 여야가 끝까지 협상을 이어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전체 회의 직전에 별도의 법안심사소위까지 열었지만 신정법 개정안은 이날도 합의하지 못했다.

이 법은 개인정보를 상업적 통계 작성, 연구, 공익적 기록 보존 등을 위해 알아볼 수 없게 처리한 후 활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핀테크와 금융빅데이터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법으로 불린다.

그동안 여야가 이견을 지속적으로 좁혀와 올 하반기에는 무난한 통과가 예상됐다. 하지만 끝까지 진통이 계속됐다. 개인정보 활용 기준을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입장의 일부 여당 의원은 "과세정보를 활용 대상에서 빼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야당 의원들은 "공공기관들이 신용정보를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열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10월 말 소위에서 여야는 좀더 내용을 보완한 다음 11월에 소위를 열어 통과시키기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이달 21일 소위에서도 통과가 불발됐다. 지상욱 바른미래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 체계의 근본적 문제 제기를 하면서다.

이날 역시 지 의원은 반대 입장을 고수했다. 지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익명이든 가명이든 개인 동의 없이 정보를 취득, 가공하거나 부가가치를 내는 것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며 "이 같은 침해우려를 근본적으로 해결한 후에 신용정보법을 통과시켜야만 탄탄한 4차산업 시대로 나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신용정보는 원칙적으로 (제공을) 금지하되 개인이 동의할 경우에 한해허용해야 한다"며 "현행 금융기관 등에서 개인 동의 없이는 가입이 안 되는 불필요한 여러 항목들에 대한 검증과 최소화부터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소위는 정회 후 교섭단체 3당(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간사회의를 연 뒤 바른미래당 간사인 유의동 의원이 지 의원과 협의에 나서는 등 마지막까지 노력했지만 지 의원을 설득하지는 못했다.

이로써 이달 29일 본회의에서 데이터3법 처리는 힘들어졌다. 이날 여야 교섭단체 3당 원내대표는 회동을 열고 29일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법안들을 최대한 처리하기로 뜻을 모았다.

데이터3법 중 모법에 해당하는 개인정보보호법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를 아직 넘지 못했고 정보통신망법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에 계류 중이다.

정무위는 이날 곧이어 전체회의를 열고 신정법을 제외한 이미 소위를 통과한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 특정금융거래정보법 개정안,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청년기본법 제정안 등을 의결했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인터넷은행 최대주주의 결격 사유인 금융 관련 법령, 공정거래법, 조세범처벌법, 특경가법 위반 중 '공정거래법'을 제외하는 내용이다. 원안은 금융 관련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을 모두 제외하는 내용이었지만 ICT(정보통신기술) 기업들에 가장 영향이 큰 '공정거래법'만 제외하는 것으로 합의를 이뤘다.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기본법인 금소법은 금융소비자의 권리 강화, 금융회사의 영업행위 규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2011년 처음 발의돼 9년을 끌었던 금소법은 최근 대규모 원금손실이 발생한 DLF(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논의에 탄력이 붙어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

여야간 쟁점이었던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 입증책임전환 중 징벌적 손해배상과 집단소송제 도입은 제외됐고 입증책임전환만 설명의무 위반시 고의·중과실에 대해 적용하기로 합의됐다.

가상통화 취급업소에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하고 취급업소의 신고제 도입 등을 담은 특금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청년정책을 총괄 조정토록 하는 청년기본법도 의결됐다. 효과적인 청년문제 대응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정책조율의 법적 근거도 만들어진다.

박종진 기자 free21@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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