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가상화폐 거래소 폭행시비'… 팩트체크 해보니
/사진=뉴시스 |
국내 유명 가상화폐 거래소인 코인빗 회장이 직원을 때리고 협박한 혐의로 고소당해 검찰에 송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해당 거래소가 관련 입장을 표명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빗 최모 회장 등 3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혐의로 입건해 최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자사에 계좌를 만들어 회사에서 가상화폐를 거래한 것으로 의심되는 전·현직 A사 직원들을 회사로 불러들여 폭행하고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올해 2월에 고소됐다.
경찰 조사에서 전 직원 B씨는 회사 내부 정보를 이용해 가상화폐 거래에서 2000여만원의 이익을 취했다는 이유로 최 회장에게 주먹으로 얼굴을 얻어맞고, 약 10시간 동안 감금된 상태에서 4000만원을 입금하라는 강요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코인빗 측은 이 같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이다. 코인빗이 공개한 사건 경위는 이렇다. 당시 코인빗에서 근부하던 A씨는 A씨의 지인과 함께 공모해 가상화폐를 배당하는 데 있어 회사 몰래 배당순위를 조작해 A씨 본인 계정과 지인계정 순위를 부당하게 높여 가상화폐를 배당받고 이를 환전해 약 4000만원의 범죄수익을 거뒀다는 것이다.
이 같은 사실은 후순위 고객들의 민원에 의해 발각됐고 해당 거래소에서는 내부감사를 통해 결국 범죄 행위자가 A씨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거래소는 A씨가 20대 초반의 젊은 나이인 데다 범행을 실토한 점, 피해 고객들에게 보상이 완료된 점을 참작해 중범죄 행위를 저질렀음에도 선처했다는 주장이다.
거래소는 또 이 과정에서 A씨의 부친이 “해당 거래소가 사건을 덮으려 신속히 종결시켰다”고 착각해 “내부비리를 덮어줄 테니 10억원을 내놓으라”는 금품을 요구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해당 거래소 관계자는 “올해 초 사내 중범죄를 저지른 A씨에게 선처한 대가가 돌연 고소로 돌아왔다”며 “당시 배당 정책에 피해가 막심했고 지금도 진위를 가릴 수 없는 자료들이 난무해 거래소 이미지를 실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직원은 입사 시 기밀유지 서약과 회사 윤리강령에 서명을 하도록 돼 있고, 거기에 내부거래 금지 조항도 포함돼 있다”며 “상황이 이렇게 벌어진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가상화폐 거래소 순위를 집계하는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코인빗은 국내 2위 업체다. 하루 거래량은 3000억원, 일주일 거래량은 1조원을 넘어서며 빗썸, 업비트와 함께 3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다.
김설아 기자 sasa7088@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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