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프' 직구 초보…"이것만은 꼭 조심"
[머니투데이 김태현 기자] [사기의심 사이트 소비자포털에서 확인…합산과세 안 되려면 배송도 분산해야]
28일(현지시간) 미국 뉴욕 퀸즈의 베스트바이 매장에서 고객들이 LG전자 TV를 구매하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DB
미국 불랙프라이데이 기간에 해외 직구에 나서는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피해 사례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29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온라인 해외구매 소비자 불만 건수는 2017년 1만5472건에서 2018년 2만1694건으로 늘었다. 때문에 직구에 나설 경우 배송부터 사후처리(AS)까지 꼼꼼히 따져봐야한다.
우선 큰 폭의 할인율을 내건 사기의심 거래에 주의해야 한다. 이런 사기의심 사이트들은 대부분 인스타그램이나 페이스북 등 SNS(사회관계망서비스)를 활용해 소비자를 유인한다. 판매품목도 명품 가방과 고가 패딩 등 고가 제품으로 유혹한다.
구매 전에 '국제거래소비자포털'에서 사기의심 사이트 목록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만약 신용카드로 결제했다면 차지백 서비스를 신청해 승인 거래 취소를 요청한다.
합산과세도 해외직구 초보자들이 흔히 하는 실수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쇼핑을 하다보면 면세한도를 넘겨 관세 및 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다. 한 국가에서 각기 다른 날짜에 면세한도 이내 물품을 구매했더라도 국내 입항일이 같으면 합산 과세된다.
면세한도는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목록통관 물품와 일반수입신고(기능성화장품, 건강기능식품 등) 물품 모두 150달러 이하다. 다만 목록통관 물품의 경우 미국 발송 물품에 한해 200달러까지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AS 조건도 꼼꼼히 따져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할인폭이 큰 전자제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해외직구 제품은 공식 수입업자가 아닌 만큼 공식 AS가 가능한지 살펴봐야 한다. 월드 워런티(품질보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배송 지연도 고려해야 한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거래량이 폭증하기 때문에 해외직구한 상품이 국내에 배송되려면 상당 시일이 걸린다. 블랙프라이데이 기간 크리스마스 혹은 연말 선물을 마련하려면 배송 기간을 감안해서 주문하는 게 좋다.
김태현 기자 thkim124@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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