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세금으로 지원하나"…울산 화재 이재민 '호텔 숙식' 논란
울산시장 "코로나 상황 고려"
송철호 울산시장은 울산 주상복합아파트 화재로 피해 입은 주민들에게 울산시가 호텔 숙식을 제공한 데에 대해 “감염병 확산 차단과 화재 피해자 보호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을 밝혔다. 건물 화재 피해자에게 세금으로 호텔 숙식을 제공하는 게 적절치 않다는 일부 네티즌의 지적에 대한 설명이다.
10일 울산시 등에 따르면 시는 지난 9일부터 화재 피해 주민들을 위해 인근 비즈니스 호텔에서 숙식을 제공하고 있다. 현재 호텔에 묵고 있는 피해 주민은 175명에 이른다.
이날 울산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송 시장은 “통상 체육관 등 공공시설에 임시 거처를 마련하는 이재민 보호방식과 차이가 있고, 지나친 혜택이란 여론이 있다”는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송 시장은 “공교롭게도 이번 화재 피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예방하고 사회적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는 재난 상황과 겹쳤다”고 답변했다. “체육관 등지에서 어울려서 생활할 때 발생할 수 있는 감염병 전파 등 사태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설명이었다.
송 시장은 “지금은 피해자를 어떻게 보호하느냐가 최대 관심사”라며 “지출된 돈을 어떻게 충당하느냐 하는 문제는 화재 원인 조사, 보험 체계 검토, 책임 소재 규명 등을 거쳐 해결하면 될 일이며, 지금은 피해를 본 시민에게 손해가 가게 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울산시가 주상복합 피해 주민들을 인근 호텔에 숙박하도록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인터넷 커뮤니티 등에는 “지자체에서 이렇게까지 지원해줄 법적 근거가 있냐” “시가 아니라 보험사나 건설사가 부담해야 한다” 등의 부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특히 9일 밤 지역언론사 유튜브 채널로 생중계된 울산시의 주민 간담회에서 일부 피해 주민이 주거지가 복구될 때까지 전기요금과 도시가스비, 관리비 감면을 요구하는 모습 등이 방영된 후엔 “천재지변도 아니고 사유재산 화재로 지자체에 과도하게 요구한다”는 등의 비판 댓글이 이어졌다.
울산시 등에 따르면 울산시는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루 숙박으로 6만원, 식사 한 끼는 8000원 선에서 지원을 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호텔이나 임시 숙소 사용은 한 달까지 지원 가능하다”며 “이른 시일 내에 화재로 인해 주거 복구가 안 된다는 가정 하에 기간 연장을 검토 중”이라고 했다.
관련 법령에 따라 화재 등 사회 재난의 경우 15일까지 지원이 가능하며, 불가피한 경우 3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주거지 제공 연장은 화재 감식이 끝난 후에 판단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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