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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택시 추돌 후 도주'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 20대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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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DB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신호 대기 중인 택시를 들이받고 달아난 20대가 징역형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형사2단독 이연진 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8)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도 명했다.

A씨는 올 2월6일 오후 7시46분께 인천 부평구 부평우체국에서 십정동 방면으로 달리다가 B씨(57)가 운전하는 택시를 추돌해 B씨를 다치게 하고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허리 등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A씨는 당시 면허가 없는 상태에서 오토바이를 몰다가 전방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들이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또 1개월 이상 구금돼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등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aron031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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